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드립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